장애인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3. 팩스신청

    팩스 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천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통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이해 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

신청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움(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서식 2호)
  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5.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금 심사 대상자인 경우)
  6.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읍ㆍ면ㆍ동 확인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2.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신청서 제출처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선청-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 1~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 결정통지 :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비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신청자격

신청자격 [법 제5조]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습자격 유지 **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경우
  •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다만,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 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1)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3) 노인돌봄서비스 4)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급여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초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