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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STEP 01 신청
해당지역공단에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
-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을 가지셨습니까?
- 소득등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우리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ㆍ군ㆍ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신청 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터 중단됨.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경우는 인정신청서와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통보대상]
인정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인정(재)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제출 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 받은 대상자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비용만 부담.(아래 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대상자우선 의사소견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구분 | 발급기관 | 금액(원) |
| 의사소견서(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35,57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200 | |
|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50,00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0,130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 구분 | 신청인 | 공단 | 국가 또는 지자체 |
| 일반가입자 | 20% | 80%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90% | |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9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 100% |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성 질병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혈관성 치매 | F01 |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 알츠하이머병 | G30 | |
| 지주막하출혈 | I60 | |
| 뇌내출혈 | I61 |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 뇌경색증 | I63 |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 파킨슨병 | G20 |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 중풍후유증 | U23.4 | |
| 진전 | U23.6 |
- 1)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인이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 진단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기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3)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찰료 등 실비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기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외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노인성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이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첨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 보관 불필요)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인터넷 신청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인정조사
담당공단직원 방문심사
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욕구, 수발상황등 조사항목 12개 영역 102개 항목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총 5개 영역 52개 항목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7개 영역 50개 항목은 서비스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합니다.)
STEP 03 등급판정
1~5등급 및 인지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1회 이상 개최
판정방법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검토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15인) |
| 임기 | 3년 |
| 위원 |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자시, 시군구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등급판정 기준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STEP 0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류 발급통보
통보방법
우편, 방문, 내방 전달
통보시기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통보내용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시설) 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STEP 05 서비스 이용
재가요양센터 상담 및 이용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 기관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