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문의 1599-3775
교육신청 조회1~5등급 및 인지등급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1회 이상 개최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검토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15인) |
| 임기 | 3년 |
| 위원 |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자시, 시군구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