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이수안내

작성자 애지원복지회 작성일 2023-06-15 16:53:00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애지원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이수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1.교육기간: 2023.06.19.(월)~08.31.(목)까지

2.교육방법: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제출

3.교육대상:애지원복지회 활동지원사

4.교육과정:
  가. 1차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이해 (32분1초)
  나, 2차시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 (30분32초)

 

* 문의사항: 031-985-7421 ***사이트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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