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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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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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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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신청
팩스 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천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통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 이해 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움(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서식 2호)
-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⑤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금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읍ㆍ면ㆍ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신청서 제출처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선청-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 1~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 결정통지 :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비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신청자격 [법 제5조]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습자격 유지
**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경우
-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다만,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 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1)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3) 노인돌봄서비스
4)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구분 |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초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